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공포 · 2025-02-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인사적용기준"이란 징계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전보, 보직, 근무성적 평정, 포상 등 인사상 적용기준을 말한다.3. "불문경고"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4. "불문"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5. "엄중경고"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행위유형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6. "경고"란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시에 3건 이상 발생된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7. "주의"란 단순착오의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8. "인사조치"란 징계(부가금)처분 또는 불이익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을 받은 공무원 또는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는 문책 전보를 말한다.9. "징계부가금"이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 해당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10. "사회봉사활동"이란 무보수로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및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신분조치를 말한다.11. "기관(부서)주의"란 그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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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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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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