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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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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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심사원" 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칙 제36조2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소속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평가"란 제8조에 따라 교육 수료증 교부를 위해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를 말한다.
4.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11조 및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아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칙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심사원 자격을 받고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인증심사원"이란 별표 1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KS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