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증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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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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