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4. "인증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을 말한다.5. "신청인"이란 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심사반"이란 규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을 말한다.7.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을 말한다.8.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