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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인증을 받은 자의 법령상 뜻
6.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7.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66조, 규칙 제36조의9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67조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7조제3항제8의2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7.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66조, 규칙 제36조의9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67조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7조제3항제8의2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