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자유방목"이라 함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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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유방목"이라 함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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