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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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단체신청"이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1. "단체신청"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