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증정비조직"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제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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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정비조직"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제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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