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공지·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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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공지·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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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공지·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신청서, 변경인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