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검사반장"이란 당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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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사반장"이란 당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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