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9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2. "인증정비조직"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제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인증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4. "정비조직인증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말한다.5. "정비조직운영기준"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정비조직운영기준을 말한다.6.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의7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7. "검사부서"란 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8. "검사부서장"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검사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9. "검사반"이란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10. "검사반장"이란 제9호에 따른 검사반이 수행하는 정비조직인증 검사 또는 변경인증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1. "검사관"이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검사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12. "전문가"란 검사기관 소속직원 외의 사람으로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의 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3.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변경"이란 인증정비조직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항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4.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5.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신청서, 변경인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16.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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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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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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