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검사반"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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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사반"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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