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일괄전송 방식"이란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관세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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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괄전송 방식"이란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관세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일괄전송 방식"이란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관세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전송 방식"이란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출입항신고 등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PORT-MIS로 여러 건을 전송하고, 민원처리 결과도 PORT-MIS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