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직종"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의 성격·종류 등에 따른 분류로 대외명칭은 행정실무사, 연구원, 수출전문관,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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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종"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의 성격·종류 등에 따른 분류로 대외명칭은 행정실무사, 연구원, 수출전문관,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대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직종"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의 성격·종류 등에 따른 분류로 대외명칭은 행정실무사, 연구원, 수출전문관,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7. "직종"이란 각 기술 분야에 따라 나누어지는 개별 직업훈련의 종류를 말하고 "과정"이란 기술 단계별·수준별 기술자격 취득을 목표로 훈련하는 각각의 반을 말한다8. "공공직업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종"이라 함은 직무분야가 유사하고, 직급·계급에 따라 직무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가 달라지지 않는 직무의 군을 말한다.
2의2. "직종"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의 직종분류체계에 따른 직무단위(소분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