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현장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수형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반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중인 교도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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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현장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수형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반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중인 교도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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