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직업훈련"이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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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업훈련"이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직업훈련"이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 "직업훈련"이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