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작업병행직업훈련"이란 해당훈련과 같은 직종의 교도작업에 취업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작업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작업병행직업훈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작업병행직업훈련"이란 해당훈련과 같은 직종의 교도작업에 취업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작업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