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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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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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33.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7. "철도시설관리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