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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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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법령9건 정의

철도시설의 법령상 뜻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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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철도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3. "성능개선"이란 철도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철도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신규설치 등을 말한다.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5.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3. "관리그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는 철도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및 수요 또는 용량 등의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또는「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 및 별표3을 따른다.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6.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철도시설"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