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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임직원의 법령상 뜻
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칙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2.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임직원이 소속된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위원회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칙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2.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임직원이 소속된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위원회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다른 임직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