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어의 정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내부고발고위험업무직무분리명령휴가대체수단장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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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고발"이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가 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 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고위험업무"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3.소비자와의 금전거래 업무 중 관리가 필요하여 보험회사가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업무
4.대출, 투자계약 체결 등 자산운용 관련 업무 중 관리가 필요하여 보험회사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업무
5.재화·용역의 구매, 부동산임대차 등 외부업체와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자금집행 업무(단, 계약금액 및 체결빈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그 밖에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보험회사가 정하는 업무
7."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거래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8."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대상자에게 검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9."대체수단"이란 직원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해당 직원의 연수, 파견 등(명령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내규 등에 근거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동 자체 점검을 포함한다.
10."장기근무"란 동일 부서(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직무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5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휴직 후에 휴직 전 부서로 복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 후 6개월 이내에 이동 전 부서로 재이동하는 경우 휴직 전 근무기간, 이동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11."직원"이란 보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 따라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직원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
12."임직원"이란 직원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13."준법감시직원"이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준법감시인 산하에 법무팀이 있는 경우 송무 등 준법감시업무가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외)을 말하며, 타 부서에서 준법감시를 위한 내부통제, 상시감시 업무 및 법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14.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보험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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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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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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