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내부고발"이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가 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 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고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고발"이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가 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 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고발"이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가 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 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내부고발"이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가 타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 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내부고발"이란 임직원이 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 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