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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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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법령16건 정의

직원의 법령상 뜻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별정우체국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4. "직원"이란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직원"이란 수품원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직원"이라 함은 위법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와 위법한 행위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위법한 업무를 지시 또는 종용하거나 위법행위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이사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직원"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계약직원을 말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직원"이란 총괄국의 관리자 이외의 집합투자증권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직원"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직원"이란 국악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 국악연주단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상근인력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직원"이란 국립생물자원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근로자를 말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직원"이란 대산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직원"이란 보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 따라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직원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직원"이란 보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 따라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직원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직원"이란 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직원 판단기준을 준용한다)를 말한다. "임직원"이란 직원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장기근무"란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또는 동일 본부부서에서 5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다른 부점(본부부서 및 영업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이동 후 6개월 이내 해당 부점으로 재이동하는 경우 이동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준법감시직원"이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을 말하며,「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준법감시업무에 해당함에도 부득이하게 타 부서에서 법무업무 및 상시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송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중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재고용한 직원(이하 "재고용직원등"이라 한다) 그 밖에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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