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 등의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2. "자문위원회"란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 등에 있어 자문을 받고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특별조사"란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4. "경영체제 인정기구"란 별표 1의 분야에 대해 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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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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