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저작물"이란 교육부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2.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집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3.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교육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4. "재이용허락"이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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