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공포 · 2025-10-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제3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말한다.2.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3. "채용예정자"란 「고용보험법」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4. "구직자"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6.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하 "수탁훈련기관"이라 한다)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7.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9.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10.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1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12.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1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15.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6. "대체인력"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17. "기업대학"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18. 삭제19. "외국어 과정"이란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20.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중 또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훈련현장 방문, 관계인 면담, 전화, 설문조사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 또는 부정ㆍ부실 훈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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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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