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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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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대체인력의 법령상 뜻

16. "대체인력"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대체인력"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대체인력"이란,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대체인력"이란, 제9조제2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대체인력"이란,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 등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대체인력"이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대체인력"이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대체인력"이란 제15조의2제3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대체인력"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대체인력"이란 근로자의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 발생에 따라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10. "대체인력뱅크"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대체인력"이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대체인력"이란, 제1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2. "대체인력"이란, 제1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6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56조
"대체인력"이란 휴직자, 출산휴 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2 "대체인력뱅크"란 각 소속기관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유산·사산휴가, 시간제근무가 1개월 이상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