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정의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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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22.10.18>

1."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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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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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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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