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장애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장애인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장애인등의 법령상 뜻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