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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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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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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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시설주등은 주출입구뿐 아니라 공중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에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출입구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편의시설 대상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편의시설 대상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소방시설 기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장애인복지법 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이 사안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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