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기초체력단련장 내의 목욕탕, 휴게실, 자동판매기, 카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