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이용한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등의 무선통신 기기로 행정안전부 망관리 센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이용한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등의 무선통신 기기로 행정안전부 망관리 센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