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재정지원"이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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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지원"이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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