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지원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3. "재정지원"이란 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5. "총사업비"란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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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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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