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2. "재활용환경성평가"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지정 신청기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이를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현장조사"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점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평가능력 유지여부,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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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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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