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 "적격자"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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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격자"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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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격자"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20.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하고자 하는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5. "적격자"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20.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하고자 하는자 중에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