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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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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