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사정으로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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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사정으로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사정으로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23.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12.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합격 통보 이전에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