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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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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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15. "재검사"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8.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테마파크시설 중 정기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기구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
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16. "재검사"란 검사한 물품이나 완공된 공사를 다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검사"란 검사한 물품이나 완공된 공사를 다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