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납품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
15. "납품검사"란 물품의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납품검사"란 물품의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또는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