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8.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사정으로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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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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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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