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원 병원장을, "소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 소장을 말한다.2. "전문연구원"이라함은 조사ㆍ기획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5.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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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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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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