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공무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연구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라 함은 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2항의 공무직을 말한다.
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2호의 공무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