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전시품"이란 전시를 위해 박물관 전시실로 반출된 소장품과 외부에서 반입된 국악유물 및 자료를 말한다.
전시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시품"이란 전시를 위해 박물관 전시실로 반출된 소장품과 외부에서 반입된 국악유물 및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시품"이란 전시를 위해 박물관 전시실로 반출된 소장품과 외부에서 반입된 국악유물 및 자료를 말한다.
"전시품"이라 함은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실 내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