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②"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
③"전시품"이라 함은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