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
"전시품"이라 함은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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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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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