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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이란? — 법령상 정의

소장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소장품의 법령상 뜻

1. "소장품"(所藏品)이란 대한민국 기상역사(이하 "한국 기상역사"라 한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서 구입, 기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국립기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귀속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장품"(所藏品)이란 대한민국 기상역사(이하 "한국 기상역사"라 한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서 구입, 기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국립기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귀속된 자료를 말한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장품"이란 박물관자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등록하고, 소장 및 영구 보존·관리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50년 이상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장품"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장품"이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할 주체가 되어 그 소유권 등의 권한을 보유한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소장품"이란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기증, 기탁, 이관 등에 의해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 입수된 자료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장품"이란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 등과 관련하여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구입·수증·이관·양여·수집·기탁된 것 가운데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소장품"이란 아시아문화와 관련하여 교류·홍보·교육·전시·연구·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제작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것 가운데 영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