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일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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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일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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