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2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및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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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및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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