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금융보조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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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령상 뜻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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