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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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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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송달"이란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